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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권리 안내

최종 개정일: 2026-05-29 · 버전 1.0

(주)태비파트너스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PIPA) 제35~37조에 따라 이용자(정보주체)의 다음 권리를 보장합니다. 본 페이지에 안내된 절차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제1조 (행사 가능한 권리)

권리설명근거
열람 요구권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(수집 항목·목적·이용 기간 등)을 열람PIPA §35
정정·삭제 요구권오류가 있는 정보의 정정, 또는 보유 기간 경과·동의 철회 시 삭제PIPA §36
처리정지 요구권특정 처리 행위(예: 자가학습 활용)에 대해 처리 정지를 요구PIPA §37
동의 철회권챗봇 첫 접속 시 동의했던 내용에 대한 철회 (이후 서비스 이용 불가)PIPA §22
참고: 회사는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이름·연락처도 상담·주문 등 명시적 입력 시에만 수집합니다. 따라서 챗봇 단순 이용자(메시지만 주고받은 분)는 대개 본인 식별 가능한 정보가 시스템에 없습니다. 이 경우 열람·삭제 요구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.

제2조 (행사 방법)

  1. 아래 연락처 중 한 곳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정보(이름·전화번호 또는 주문번호)와 함께 요구 내용을 전달합니다.
    • 전화: 02-585-3385 (평일 10:00 ~ 17:00)
    • 이메일: ko2yekim@naver.com
  2. 회사는 신청 접수 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(전화 연결 또는 이메일 회신 확인).
  3.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. 처리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드리고 사유 해소 후 처리합니다.

제3조 (대리인을 통한 행사)

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권리 행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(또는 신분증 사본)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

제4조 (요구 거절 및 이의 제기)

다음의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법령에 의해 보존 의무가 부여된 정보(예: 전자상거래법상 결제 기록 5년)는 보존 기간 동안 삭제할 수 없습니다.
  •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권리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 • 거절 사유에 이의가 있으시면 회사로 재요청하거나 아래 구제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제5조 (개인정보 침해 구제 기관)

  •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— privacy.go.kr (국번 없이 182)
  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— pipc.go.kr
  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— spo.go.kr (02-3480-3573)
  •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— ecrm.cyber.go.kr (국번 없이 182)

제6조 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
성명김영이 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직)
전화02-585-3385
이메일ko2yekim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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